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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해변의 K-식당

프랑소와의 육아휴직

Tigre Branco 2022. 1. 18. 04:33

프랑소와가 점심에 왠일로 혼자 밥먹으로 왔길래, 저녁에 같이 요나스를 만날 건가 물어봤다. 요나스와의 약속이 있었고, 요나스도 오케이를 해서 같이 만나자고 해 본 것이다. 프랑소와의 아내, 마갈리는 세계적인 프랑스 어학원인 알리앙사 프랑세사의 관리자다. 프랑소와는 현재 육아휴직을 내고 아내 일자리를 따라서 포르탈레자에 와있는 중이다. 프랑소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는데, 장기 육아휴직을 내고 아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쉬고 있는 중이다. 프랑스는 육아휴직이 3년간 보장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둘째 아이부터는 정보 보조금 등 더 많은 해택이 있다고 했다.

 

한국은 여성의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1년이기는 하지만, 육아휴직 후의 복귀가 보장이 되는냐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 사회의 의식에 따라서 복지정책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3년이든 1년이든 사회의식이 용인하는 범위를 넘어서기가 힘들다는 관점에서이다. 한국사회, 구체적으로 직장 문화는 업무시간 외의 근무도 법적근무허용범위나 시간외수당을 적용 받기가 어려운 분위기이고, 육아휴직 또한 마찬가지로 임신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이 되는 직장문화도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곳이 태반이다. 

 

프랑스 국민의 자부심. 어떻게 보면 이와 비슷한 것이다. 삼성전자를 다니는 직원이 그 회사의 복지나 급여로 인해 한국 최고의 회사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 처럼, 프랑스의 국민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복지 해택으로 인하여 프랑스국민인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각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그 사회의 복지 의식을 국가가 주도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이 그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을 때, 프랑스 국민처럼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공기업의 기업문화 쇄신등을 통에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02.06.2017

 

(기억남는 것 하나)

기억이 남는 것은 아기 이름이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한 두살 되는 아이에게 뽁뽁이를 물릴 때, 본인들의 입에 넣었다가 한 번 쪽 빨고 넣어 주는 것이 었다. 가끔 땅에 떨어 뜨리면 주워서 그냥 아기의 입에 집어 넣었다. 유럽의 프랑스인들과 우리는 위생관념이 다르게 발달한 걸까? 기묘한 광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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